사용 전 확인. 본 계산기는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별지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및 [표3]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근거로 반올림·환산을 자동화한 보조 도구입니다.
법정 표시 의무사항(알레르기, 고열량저영양 표시 등)의 최종 적용 여부와 표시값은 반드시 담당자가 검토 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.
1성적서 분석치 입력
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값을 기준량 100g(또는 100ml)당 수치로 입력하세요.
2표시 단위 (라벨에 낼 용량)
총내용량, 1회 제공량, 낱개 포장량 등 라벨에 실제로 표시할 용량을 원하는 만큼 추가하세요.
고열량·저영양식품 자동 판정 (선택,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)
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캔디류·초콜릿류·팝콘 등은 고시에 따라 30g으로 환산 적용해야 하나, 본 계산기는 위에서 선택한 표시 단위의 실제 값으로 판정합니다. 최종 적용은 담당자가 확인하세요.